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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거래소 판매 코인도 증권’ 판결 주목하라”

  • 입력 2024.03.05 09:50
  • 수정 2024.03.05 13:39
출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 소송에서 “최근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 가상자산도 증권”이라고 판단한 최근 연방법원 판결을 참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더블록은 3월 4일(현지시각) “SEC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에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2차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3월 1일 판결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시애틀 워싱턴연방서부지법 타나 린(Tana Lin) 연방판사는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혐의 사건에서 SEC 주장처럼 "일부 가상자산의 2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SEC가 증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샨 와히(Ishan Wahi)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와 형제, 지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그중 와히 전 매니저의 지인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에 대한 판결이다. 

이들은 코인베이스에 새로운 가상자산을 상장할 시기에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뒤 함께 150만달러(약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는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이샨 와히의 조언에 따라 지인들이 투자한 25개 가상자산 중 최소 9개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2차 판매에 대한 법률 판단은 2023년 7월 리플랩스(XRP 발행사)와 SEC 간 소송의 약식판결에서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는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XRP를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관들에게 XRP를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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