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연방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리가 증권거래소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제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7월 2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SEC와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민사소송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SEC는 우리를 제소하기 수년 전에 이 기관의 위원들과 직원들이 소장에 명시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 문건은 이 소송에서 SEC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고, 우리도 소송 진행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SEC는 ‘이 문건들은 집행부서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SEC가 이 서류들을 찾거나 문건으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SEC는 우리가 연방증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는 내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는 우리가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 사업 등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2024년 4월 23일 우리는 SEC에게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SEC는 5월 23일 우리의 34개 요청서 중 하나만 응하고 나머지는 강압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가 만일 가상자산이 연방증권법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의 문서나 성명을 작성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더블록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