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리플랩스(XRP 발행사·리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판결을 근거로 SEC 제소 기각을 신청했다. SEC는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사유로 제소했다.
블룸버그는 8월 4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소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리플 소송 판결을 근거로 SEC의 코인베이스 제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뉴욕연방남부지법은 7월 리플-SEC 소송에서 “기관 대상 XRP(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거래소 판매 XRP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매체는 “코인베이스가 ‘SEC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고, (규제와 관련한) 재량권을 남발했으며 증권법에 대한 기존 해석에 어긋난 기준을 가지고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법원이 “거래소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시장에서는 “리플 판결이 코인베이스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