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연방법원의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6개월만에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는 3월 6일 구글금융에서 약 216.77달러(약 29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6개월 전보다 약 178% 오른 것이고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주가 상승은 3월 1일 시애틀 워싱턴연방서부지법이 “거래소 등을 통한 가상자산의 2차 판매도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나타나 주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 규정은 대체로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악재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샨 와히(Ishan Wahi), 그의 동생 니킬 와히(Nikhil Wahi), 그의 친구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를 2022년 7월 제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샨 와히는 2023년 5월 징역 2년형, 니킬 와히는 2021년 1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SEC는 2023년 5월 이샨 와히, 니킬 와히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증권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걸로 합의했다.
SEC는 “이들의 징역형을 고려해 민사 처벌은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미르 라마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연방법원은 “사미르 라마니는 내부 정보를 이샨 와히로부터 받아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거래해 81만7602달러(약 11억원)를 벌었는데, 그때 라마니가 거래소 등 2차 시장 거래한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결했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에 불리한 판결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매매의 증권법 위반 등을 두고 SEC와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