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연방남부지법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다.
8월 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는 "SEC가 최근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 허가(Leave to appeal)'를 구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관련 서류를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이 항소가 승인되면 재판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SEC는 리플랩스(리플)이 8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8월 18일까지 항소 개요에 대한 자료를 낼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SEC는 서류에서 이 항소 절차를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라고 표현했다. 이는 리플 판결처럼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한 대한 항소 절차를 말한다. '최종 판결(final judgement)'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XRP(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장에서 프로그램 판매된 XRP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2차 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을 뜻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적인 2차 시장이다.
SEC는 이 결정 가운데 2차 시장에서 프로그램 판매된 XRP도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중간항소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