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월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10월 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지난 8월 소송 기각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뉴역연방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이 제소 이후 4달 째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위테스트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다.
금전을(Investment of money) ▲ 공동사업에 투자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생길(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매체는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이 하위테스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SEC는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그 코인이 이미 하위테스트를 충족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자사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고 SEC의 관할권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