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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 어떻게 다른가

  • 입력 2023.06.08 08:4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Mariia Shalabaieva/ Unsplash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Mariia Shalabaieva/ Unsplash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월 5, 6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북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송에서 SEC가 문제삼은 대부분의 위법 사항은 많이 다릅니다.  

<디지털애셋>은 SEC가 문제 삼은 위법 사항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SEC는 바이낸스와 함께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CZ)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지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송은 거래 가상자산들이 미등록증권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1) 바이낸스는 CZ도 제소, 코인베이스는 회사만 제소

바이낸스: SEC는 CZ에게도 미등록증권 거래소 운영, 증권거래소 미등록, 청산업무 미등록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만 미등록거래소 운영, 미등록증권 매매, 유가증권신고 미제출 혐의 적용를 적용했다.

 

2) "바이낸스, 자전거래와 고객자금 미분리" 

SEC는 CZ 소유 자회사이자 스위스 트레이딩 기업 ‘시그마체인’을 통한 자전거래와 고객자금 혼합 후 유용 지적했다.

 

3)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은 미등록증권"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행위라고 문제 삼았다.

 

4) "바이낸스 미국 관련성 숨겼다" 

SEC는 바이낸스가 CZ 통제 하에 미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연결 고리를 숨긴 점을 지적했다.

 

5) "코인베이스, 미등록 거래소 운영”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안에서 미등록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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