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증권 판매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제소했다.
SEC는 비트렉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이어 크라켄도 제소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SEC는 11월 20일(현지시각) “페이워드(크라켄 운영사)를 크라켄을 통한 미등록증권 거래소 운영 등을 이유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SEC는 “크라켄은 2018년 9월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불법으로 중개했고 수억달러를 벌었고, SEC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 중개, 청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켄이 SEC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크라켄은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고, 고객 현금 계좌에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거버 그레왈 SEC 집행국장은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벌여 투자자로부터 수억달러를 벌었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보다 불법적인 이익을 택하는 크라켄의 모습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흔한 일로, SEC는 크라켄에게 위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의 크라켄 제소는 두 번째다.
SEC는 2023년 2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보고 제소했고 크라켄은 3000만달러(약 38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