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C(US달러코인) 발행사 서클과 가상자산 투자 펀드 패러다임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블룸버그는 9월 30일(현지시각) "패러다임과 서클이 SEC의 바이낸스 제소가 월권(overstep)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 워싱턴DC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정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다.
서클은 "BUSD(바이낸스USD)를 포함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증권법이 규정하는 SEC의 규제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법원은 (SEC의 제소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더 나아가 미국 경제에 거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러다임은 의견서에 "SEC가 주장하는 가상자산 관할은 의회의 입법사항으로 현행법상 보장되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SEC의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SEC는 법정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