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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최종 송환 결정까지 외국인 수용소에”

  • 입력 2024.03.25 09:30
  • 수정 2024.03.25 09:36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최종 송환 결정을 확정할 때까지 외국인 수용소에 갇힌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비예스티포베다는 3월 23일(현지시각) “권도형은 새로운 송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외국인 수용소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를 인용해 전했다.

비예스티는 “권도형은 3월 23일 출소 후 엄중한 경계 속에서 경찰청으로 이동해 외국인 담당관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매체에 “3월 23일 오전 9시~오후 2시 경찰청에서 권도형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8개월 동안 구금됐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24년 3월 20일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 인도 결정을 보류했다.

권도형은 이후 2024년 3월 23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그러나 인도 결정이 보류되면서 외국인 수용소로 이동한 것이다.

비예스티는 “법원은 3월 22일 ‘권도형 여권을 압수했고 그는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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