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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

  • 입력 2024.03.22 23:51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TFL)에 대한 한국 인도 결정의 이행을 정지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이의제기가 일단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비예스티는 3월 22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설립자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국 송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대법원은 ‘3월 24일 대검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떄까지 권권 설립자에 대한 대한 인도 결정의 이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3월 20일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그러나 3월 21일 “권도형에 대한 한국 인도를 확정한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항소법원의 송환 결정 이후 권 설립자는 3월 22, 23일 귀국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대검의 요청이 인용되면서 그의 한국 송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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