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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 “권도형 한국 인도,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

  • 입력 2024.03.22 16:58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에 대한 한국 인도 결정을 두고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3월 21일(현지시각) “권도형에 대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한국으로 인도하는 걸 확정한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변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정식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진행해 법률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인인도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인데 이를 넘어선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결정 과정에서 대검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3월 20일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형기는 3월 23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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