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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뒷돈 수십억’,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상장 권한' 가진 빗썸 고위임원과 공모 혐의

  • 입력 2023.04.07 09:11
  • 수정 2023.04.07 14:34
서울남부지검.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서울남부지검.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비덴트 강종현씨(구속기소)의 지인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 대해 수십억원의 빗썸 상장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씨는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고 3월에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2017년 비덴트 전환사채 발행에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할 때 함께 투자해 비덴트 관계사 주주가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최근 강씨에게서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빗썸 고위 임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안씨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문)은 이날 오전 열린다. 

안씨는 강씨 청탁을 받은 뒤 빗썸에 가상자산 상장을 결정하는 이 회사 고위 임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은 현재 강씨와 안씨의 청탁을 받은 '김치코인'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코인이란 국내에서 비교적 적은 유통량으로 발행돼 주로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는 코인을 말한다. 주로 빗썸 등 한 곳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단독상장코인’이라고도 부른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지주회사)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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