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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원 전 상장팀장, '상장 뒷돈 10억' 구속영장

코인원 임직원 두명째 상장 뒷돈 형사처벌 위기

  • 입력 2023.04.06 16:37
  • 수정 2023.04.06 20:47
코인원 로고. 출처=코인원
코인원 로고. 출처=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 전 상장팀장 김모씨가 이른바 '김치코인(단독상장코인)' 수십개의 상장 대가 1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치코인이란 국내에서 비교적 적은 유통량으로 발행돼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코인을 말한다. 거래소들에 고루 상장돼 있지 않고 대개 1개 거래소에만 상장돼 단독상장 코인이라고도 부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김씨와 그에게 상장 뒷돈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인원 상장 코인들에 대해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4월 6일 알려졌다.

이로써 코인원은 뒷돈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임직원이 두명으로 늘었다. 3월에 전직 이사 전모씨가 뒷돈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상장 대가로 받은 돈을 코인 등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탁하고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문)은 4월 10일 열린다.

검찰은 김씨가, 황씨 외에 3월에 상장 뒷돈 혐의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브로커 고모씨에게서 모두 10억원을 받은 증거와 진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전모씨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게 모두 20억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음 주 상장 뒷돈 19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코인원 수사 현황을 일부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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