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이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나?
A.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 금융위원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모두 9개다. 이 중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3개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 | 국내 상장 |
앰프(AMP) |
코빗 |
랠리(RLY) | 업비트, 빗썸, 코빗 |
파워렛저(POWR) | 업비트, 빗썸 |
데리바다오(DDX) | X |
오라클네트워크(XYO) | X |
라리거버넌스토큰(RGT) | X |
크로마티카(KROM) | X |
DFX파이낸스(DFX) | X |
LCX | X |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국내 금융당국이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알 수 없다. 각각의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위가 밝힌 증권 여부 판단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국내에서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증권사, 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도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2월 5일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 자료 18쪽에서 아래 8가지 경우의 1가지에만 해당해도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이나 배당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 지분증권
2.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증권
3. 신탁의 수익권을 갖는 경우 : 수익증권
4.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회수금액을 달리 지급받는 경우 : 파생결합증권
5.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6.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
7.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해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할 경우 : 투자계약증권
8.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사업 성과와 비례해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 투자계약증권
참고로 SEC는 증권성 판단에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From the efforts of others)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 등이 축적될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