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외거래중개업자(토큰증권 거래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채권전문중개회사는 최저자기자본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3항)'을 보면, 인가 업무 단위 2i-11-2i 채권전문중개회사는 최저자기자본이 30억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자기자본 30억원이 있으면,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