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ETF 제도화, 한국도 참고해야”…3가지 도입 방안 제시

11월 20일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

2025-11-20     박범수
상장지수펀드(ETF) 이미지. 출처=디지털애셋

국내에서도 BTC(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도화 방식을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월 20일 자본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발간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에서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은 규모와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제도 도입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제도적 벤치마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단계적인 제도화 방식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후 운영상 문제가 없고 시장참여자 역량이 제고된 걸 확인한 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킹 ETF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3가지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현물 ETF 발행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확대 해석’으로 ETF를 허용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그는 “명확한 법령 개정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소송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둘째, 커스터디(수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보관업체에는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와 고객 자산 분리(도산절연)가 요구된다. 김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수탁사가 적격 기관 요건을 충족하며, 보관 전문성·도산절연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 시장 인프라 구축이다. 비트코인 ETF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선물시장, 발행인, 지정참가회사(AP), 매매집행 대리인(EA), 수탁업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로 CME 선물시장, 블랙록·피델리티 같은 발행인, JP모건 등 AP, 코인베이스 같은 전문 수탁업체의 조합을 언급하며 “한국도 핵심 참여자와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인프라가 갖춰진 미국은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가격·유동성·기관 참여를 사실상 재편했다. 한국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한다면, 미국식 단계 도입 모델이 참고할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