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여권 위조 재판 비공개 가능"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야 코소비치(Maja Kosović) 포드고리차 형사지법(Basic court in Podgorica) 공보관은 3월 27, 28일(현지시각) <디지털애셋>과의 대면·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소비치 공보관은 "몬테네그로 형사소송법 314조는 피고인이 비밀 유지, 공공질서 유지, 피고인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재판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해서 공개재판이 열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몬테네그로 형사소송법 313조를 보면 재판은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야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권 대표의 공판 날짜와 장소는 (포드고리차) 주 검사(State prosecutor)에게 결정책임이 있고 아직 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의 범죄인인도 심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현재 어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UST(테라USD)·LUNA(테라)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했고 있고 최근엔 몬테네그로가 여권법 위반 재판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코소비치 공보관은 "3월 24일 포드고리차 형사지법이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한 것은 공문서 위조(Counterfeting Documents) 혐의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문서 위조 사건 심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High court in Podgorica)이 아니라 포드고리차 형사지법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애셋>은 3월 28일 몬테네그로 외곽 스푸지(Spuž) 구치소를 찾아가 권 대표 면회를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코소비치 공보관은 "면회 신청은 형사소송법 183조에 따라 포드고리차 형사지법 형사법관(Investigating judge)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