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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우선 규제, 불공정거래 손배 책임"

4월 25일 정무위 소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늦어도 5월초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본회의 회부

  • 입력 2023.04.25 21:09
  • 수정 2023.04.25 21:13
국회. 출처=박범수/디지털애셋
국회. 출처=박범수/디지털애셋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4월 25일 “오전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법은 늦어도 5월 초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오른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무게를 둔 미니 가상자산법이다. 이에 정무위는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의무로 두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포함했다.

애초 당정은 기본법 수준의 광범위하고 세밀한 법률을 준비했다. 그러나 입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해 전체 입법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우선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둔 미니 입법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무위는 3월 28일 법안소위에서 18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하나의 통합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리하고 각 위원들이 각 조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배정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의견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은행에 가상자산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경우 한국은행법에 규정할 것인지, 이용자보호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들은 이날 모두 정리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불공정거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대다수의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통합의견 제8조제1항), ② 시세조종행위(통합의견 제8조제2항), ③ 부정거래행위(통합의견 제8조제3항)를 우선 규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추후 입법을 논의할 때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기(사업자)발행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이행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책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집단소송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3)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4) 가상자산 전담기구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을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애초 가상자산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안에 이견이 거세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야는 법안에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넣기로 합의했다. 

 

5) 가상자산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외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CBDC와 관련 서비스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했다.

 

6) 한국은행(한은)의 자료제출 요구권

여야는 한은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합의했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다. 

 

7) 부대의견

소위는 2단계 법안을 위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부대의견은 △가상자산 유통·발행 기준 마련 △공시·내부통제 강화 △가상자산 신규취급 절차 마련 지원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이해상충 방지 △증권형토큰·유틸리티토큰·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 규율 마련 △가상자산 정보 제공 목적의 통합전산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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