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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SEC에 맞소송 "내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아니다"

  • 입력 2023.04.22 14:04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3월 24일 몬테테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인사이드이디션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SEC는 내게 소송할 근거가 없다"며 2월 SEC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4월 21일(현지시각) “권 대표 변호인단은 '(권 대표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통화(currency)이기 때문에 SEC는 권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소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SEC는 지난 2월 뉴욕연방남부지법(SDNY)에 "적어도 2018년 4월부터 권 대표와 TFL은 미국의 개인·기관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을 팔아 최소 400억달러(약 51조56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와 사기 등 사유로 권 대표와 TFL을 제소했다.

매체는 변호인단이 거론한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 대표와 TFL은 스테이블코인 UST(테라USD)와 가상자산 LUNA(테라)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UST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변호인단은 “SEC의 제소는 미국 의회,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이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구시대 증권법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SEC가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해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무리한 시도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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