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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퓨리에버 상장 뒷돈 연루" 확인, 코인원은 "모른다"

  • 입력 2023.04.04 16:56
코인원 로고. 출처=코인원
코인원 로고. 출처=코인원

2020년 11월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PURE(퓨리에버) 코인을 상장할 당시 수억원대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PURE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납치 살인’ 사건 주요 피의자 이모씨가 9000만원을 투자해 8000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4월 4일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코인원 전직 이사 전모씨에게 약 19억원의 뒷돈을 주면서 상장을 청탁한 코인 29개 가운데 PURE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3월까지 PURE를 정상정으로 거래 지원해 오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3월 3일에야 다른 8개 코인과 함께 무더기로 유의종목 지정했고 2주 뒤 3월 17일엔 갑자기 유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업계에선 "코인원은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한 사실에 대해 사과 등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장 뒷돈 수사에 연루된 코인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아 코인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고씨와 전씨를 구속했고 고씨는 이미 구속기소했다.

<디지털애셋>은 4월 3일 PURE가 코인원 상장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지만 코인원을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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