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셔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더리움(ETH)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3월 9일(현지시각) 제임스 검찰총장은 "미등록 가상자산 플랫폼 쿠코인에서 이더리움이 거래돼 왔는데 이더리움은 소수 개발자가 발행 등을 주도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코인에 대해 미등록 가상자산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ETH는 LUNA(루나), UST(테라 USD)와 마찬가지로 ETH 보유자 수익을 제3자인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94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이후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한 판단이다.
하위테스트는 ▲돈을 투자하고 ▲공동 사업에 사용하며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쿠코인은 ETH, LUNA, UST 등을 판매하기 전에 (증권으로) 등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