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첫번째 토큰증권 정책 심포지엄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미래에셋증권이 후원했다.
패널들은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법·제도적, 기술적 쟁점을 모두 망라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디지털애셋>은 이날 심포지엄 영상을 아래와 같이 <디애셋프로>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디애셋프로>는 <디지털애셋>의 프리미엄 구독 콘텐츠 플랫폼이다.
주제발표1: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제의 방향성'
주제발표2: 조원호 람다256 팀장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의 기술적 이해'
질의1: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규제 혁신이 더 필요할까?
답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혁 삼일PwC 공인회계사
질의2: 시중은행은 계좌관리기관과 발행인이 모두 될 수 있나?
질의3: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답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한대훈 SK증권 팀장
질의4: 우선적으로 토큰증권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
질의5: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와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무리 발언3: 좌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